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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확정

등록 2023.03.30 10:47:06수정 2023.03.30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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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1·2심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상고기각


[울산=뉴시스]신고리 3·4호기. 2018.07.25.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신고리 3·4호기.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동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등 안전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 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원고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든 각 주장에 대해 해당 법령 또는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따라 원전 부지 80㎞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8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도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를 위해 심사할 사항을 누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허가가 정당하다'고 기각한 부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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