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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회계·입시에 집중…대학은 자체감사 강화

등록 2023.03.30 12:00:00수정 2023.03.30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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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위반 '자율개선'…중대 비위 '엄정대응'

'종이없는 감사' 최초 도입…행정력 낭비 감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행정감사 추진 방향성을 전면 재구조화한다. 교육부 역량은 주요 비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대학의 자체감사를 내실화해 보충한다는 방향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30일 발표했다.

핵심은 향후 교육부 감사 역량을 회계, 입시, 채용 등 주요 비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대학·공공기관의 자율 개선에 맡기되, 중대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도 추진한다.

당초 국립대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돼야 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평균 7년6개월에 한 번씩 운영돼 '감사 공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립대는 이전 감사로부터 경과된 기간,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교육부는 각종 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은 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특정감사를 강화해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됐는지 심의하는 감사처분심의회 제도도 올해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해 전면 개편한다. 첫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심의에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며, 재심위원회는 모두 첫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감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처음 도입하는 등 감사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은 협동감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 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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