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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의심 가맹점 단속

등록 2023.03.30 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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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의심 가맹점 대상 단속 실시

부정유통 적발 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상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 내 상품권 가맹점은 약 27만5000개다.

시와 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의심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예컨대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 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위치한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의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경우다.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상품권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부정유통 규모가 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는 사기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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