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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태료…대법 "새롭게 불복 소송 제기 가능"

등록 2023.03.31 06:00:00수정 2023.03.31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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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대상 같다고 볼 수 없다"

"경위 살펴봐도 소송 남용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 중에 처분이 과태료로 변경됐다면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 등에게 요양기관 업무 40일 정지를 명령했다. A씨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 그 약제비를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2018월 9월20일 복지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A씨 등의 항소로 2심이 열렸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직권으로 40일 영업정지를 과징금 약 5억원 부과로 변경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이에 A씨 등은 과징금 5억원을 취하하라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 등은 2011년 11월 2차 소송을 취하했다. 복지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2차 소송은 항소심 단계에서 소 취하로 종결됐다.

2차 소송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살펴본 뒤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이란 소송의 요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종류의 선고다.

2심은 1차 소송의 대상이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고 있거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소송 대상을 상대로 두 번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칙 위반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소송은 효력이 소멸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었고, 2차 소송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두 사건의 소송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 소송을 취하하고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소송절차를 통한 국가나 법원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다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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