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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만 남기는 가지치기 그만"…녹지관리 개선안 전파

등록 2023.03.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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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생물다양성·도시그늘 증진 대원칙 적용 권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6월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인부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2022.06.0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6월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인부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나친 가지치기로 가로수가 흉물처럼 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당국이 가로수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 관련 기관 전파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산림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 외래종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담당 주체가 달라져 상호 정책 연계성도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대원칙 중 하나다. 동일 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를 심는 것이다.

또 다른 대원칙은 '도시나무 그늘'이 확대되도록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이며,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세계 2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지만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도 함께 제시했다. 또 최소 2m 이상 식재 구덩이 확보, 굴착 등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일정구획 설정 등도 강조했다.

특히 가지치기의 경우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 해외사례를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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