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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법적 근거 마련…기준 미달땐 지정 취소

등록 2023.03.30 18:49:10수정 2023.03.30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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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심야·휴일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악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됐으나 법으로 승격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됐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은 약국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한다.

또 제약사·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제약사 등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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