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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쟁의행위 금지…헌재 "공공이익, 합헌"

등록 2023.03.31 12:00:00수정 2023.03.31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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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 위해 불가피한 제한" 합헌

재판관 5명 반대의견서 "과도한 제한"

위헌 의견 다수이나 6명 정족수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항을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 경비원들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원이다.

A씨 등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활동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및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행동권 중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단체행동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하는 민간인 신분의 일반근로자인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획일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동일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09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이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서 다수의견이나,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결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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