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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와도 껴안고 뽀뽀만…사장 지적에 알바생 "적당히 좀"

등록 2023.03.31 11:02:01수정 2023.04.01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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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업무방해죄 묻기는 쉽지 않아"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애정행각을 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며칠간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아르바이트생은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아르바이트생은 이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으며,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면서 A씨에게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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