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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폭 가해자 5.06% '처분 미이행'…"특별교육, 강제 방법 없어"

등록 2023.04.02 07:00:00수정 2023.04.02 1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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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학폭위에 7602건 조치 미이행 보고

"특별교육 거부도 多…학부모 지도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20건 중 1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조치인 특별교육은 이수를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동안 총 7602건의 '학교폭력 처분 미이행'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정보공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폭위에서 총 15만7건의 가해 학생 처분이 이뤄졌는데, 이 중 5.06%가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총 9가지다.

연도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2019년 3304건, 2020년 1760건, 2021년 2538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이듬해 등교수업이 늘자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처분을 통보받은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그 명단을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학폭위는 해당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을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처분 이행 거부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21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해 학년도 미실시된 처분은 다음 학년도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은 1호~9호 처분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교육 이수'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4·6·7·8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는 "1~9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있어 이행이 잘 되는 편인데, 부가적인 조치인 특별교육은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한 불이익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2017~2021년 전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로 근무한 A교감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을 때 애가 안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연행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 당국이 조치를 내리기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성토했다.

학폭위에 조치 미이행이 보고되는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서울 지역은 '통상 3개월 이내'라고 답한 반면, 전남 지역은 '1학기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고한다'고 해 차이가 컸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가해 학생이 조치를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폭위에 보고되도록 시점을 명확히 정했고, 2호(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의 조치 이행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지금 학교폭력이 너무 많아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학생들을 매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과 인력 확충을 선행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A교감은 "가해 학생들에게 말로, 문서로 '이렇게 하자'고 한 뒤 그 이상의 조치를 하기에는 교사와 학폭위에게 부담이 있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지도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2020년 478건에서 2022년 868건으로, 같은 기간 행정소송 청구는 109건에서 265건으로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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