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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약식기소…벌금 1.5억원 청구(종합)

등록 2023.03.31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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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일가 회사 4곳 자료 누락한 혐의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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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0일 박 회장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박 회장의 벌금으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로 이달 초 공정위에 의해 고발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가 있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둘째 처남 일가의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서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사 여부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검토했음에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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