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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2자녀면 다자녀…아이돌봄 획기적 지원"

등록 2023.03.31 16:31:44수정 2023.03.31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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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서 답변

"다자녀 부모 부담, 10% 내외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설정하고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2자녀면 다자녀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가~라형이 있는데 라형은 부모님이 전액을 내야 하고 다형도 정부 지원이 15%밖에 안 된다. 다자녀의 경우 획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넣어서 부모 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종일제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서 10원 정도 많은, 거의 최저임금과 같은 정도로 수당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돌보미를 좀 더 늘리고 민간기관에 서비스 질 관리를 함께 하면서 더 많이 돌보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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