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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순 변호사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등록 2023.03.31 1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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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순 변호사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평생을 민주·인권 운동에 헌신했던 고 홍남순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홍 변호사의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63%를 인정, 국가가 각 2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에 항의하는 일명 '죽음의 행진'에 나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년 7개월 동안 복역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5·18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고 2006년 타계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홍 변호사가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했고, 국가는 홍 변호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토대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가 2005년 3월 5·18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2019년 3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헌법재판소의 5·18보상법 위헌 결정이 2021년 5월 내려졌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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