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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소송 쟁점' 어디까지 특유재산일까…전문가 의견 분분

등록 2023.03.31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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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특유재산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노무성과도 공동재산" vs "혼란 우려"

"입법시 법원 재량 인정…필요시 개정"

[서울=뉴시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지분 관련 이혼소송을 계기로 특유재산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체적 기준을 놓고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업 지분은 부부가 수익을 나누지 않고 투자한 공동의 결과란 점에서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영의 불안정성 등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1심 판결 이후 특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마련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SK주식 50%를 요구했지만, 전체 SK 주식의 0.43% 수준에 불과한 665억원만 인정된 것이다.

민법 839조2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전 일방이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3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유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업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발제를 통해 기업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부 각자의 노무 성과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실질적 공동재산에 속하고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본 전제"라며 "기업경영자의 노무 성과는 실질적 공동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자의 경영성과가 혼인 중의 경영활동의 결과인 한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 지분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특유재산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기업 재산분할을 허용하면 부부간 내밀한 분쟁이 부부와 별개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에까지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혼 전 가졌던 재산, 혼인 중 증여·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처럼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재판부는 자산에 따라 세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용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민법이 분할대상 재산을 법문에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재량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일치해 규정하는 입법적 결단일 것"이라며 "반작용으로 예측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경우 입법 작용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연빈 여성변호사회 회원 이사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득과 유지의 경위, 자산 보유 형태 등에 따라 분할방식과 비율에 있어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에 따라 분할액을 개별 산정하는 방식, 각 개별 자산에 대해서도 특유 재산이 되는 부분과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분으로 나눠 심리하는 방법 등 법원 판단에 있어서도 세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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