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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수수료' 지원…대법 "SKT·SKB 64억 과징금 정당"

등록 2023.04.01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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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SKB 각 32억원씩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정위 "IPTV 수수료 부당지원"…불복소송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게 IPTV(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판매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T와 SKB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SKT와 SKB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에게는 'SKB에게 IP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SKB에게는 'SKT로부터 IP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은 두 기업에 각 약 32억원이었다.

SKB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T의 대리점을 통해 IPTV 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SKT가 대신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SKB는 SKT의 자회사다.

IPTV 상품 수수료의 경우 지급 주체는 SKB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판매 수수료를 결정하고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 역시 SKB의 업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SKT는 대리점들과 IPTV 결합 상품 관련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조사 결과 SKT는 SKB와 협의해 수시로 변동하는 판매수수료를 결정해 대리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SKB는 SKT와 협의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했고, SKT가 변동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대리점에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SKT와 SKB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전원위원회 결정은 일종의 1심 판단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SKT는 SKB를 지원할 의도나 목적으로 IPTV 상품을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 시 SKB가 부담했어야 할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SKT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SKB가 SKT의 영향력을 이용해 IP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서 업계 1위이고, SKB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업계 2위(가입자수 기준)다.

그러면서 "SKT가 SKB 대신 부담한 금액 합계는 약 199억원이다. 지원액은 평균적으로 SKB의 당기순이익의 7.8%에 달한다"며 "지원행위를 통해 SKT가 SKB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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