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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가시화된 사법지형 변화

등록 2023.04.01 18:28:18수정 2023.04.03 0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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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이미 결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절차 시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가 심사할 후보자를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는 사전 절차가 오는 4일부터 10일간 진행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중도에서 진보 사이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관 출신인 박정화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구성원들은 주로 법원 내에서도 법률적 견해에서 진보 성향을 띄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인사인 만큼 이번에도 진보 성향 법조인이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 성향을 감안할 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후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9월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도 보수 성향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오석준 대법관을 제청했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 대법원장도 임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2~3명의 법조인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헌재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이선애 재판관이 지난달 28일 퇴임했고, 이석태 재판관이 이달 퇴임한다. 유남석 헌재 소장도 10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로 이미 정해졌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6~17일께 취임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신임 재판관이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평가받았다.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중도 진보라는 분석이 높았다. 결국 진보 성향 재판관(유남석 소장 포함) 2명과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1명이 헌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셈이다.

김형두 신임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다. 오는 4월 취임이 유력한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석된다. 유남석 소장의 후임으로도 진보 성향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했던 대법원과 헌재 구성에 변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이 중요하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6명 이상 모일 경우 위헌 결정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원 변화로 이념적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과 재판관 임기가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구성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13명과 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검찰 몫' 대법관도 부활할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몫 대법관이란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되는 전례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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