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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망사고 50% 급증' 중소 건설공사 불시감독

등록 2023.04.02 12:00:00수정 2023.04.02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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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소규모 건설공사 집중 감독·점검 기간' 지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를 집중 감독·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과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의 사망자는 16명에서 24명으로 50% 급증했다. 공사금액 1억~50억원의 경우 27명에서 23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4~6월 불시감독에 집중해 추락 등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과 관련한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은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1억~50억원 현장의 경우 평가등급이 저조한 전문 지도기관의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해 500여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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