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루 4시간 근무자인데…꼭 30분 쉬고 퇴근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4.15 13:00:00수정 2023.04.15 14: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시간만 근무' 단시간 근로자…휴게시간 30분 부여해야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안되나" 불만…현행법상 위반

정부, 휴게 면제 신청시 바로 퇴근 추진…시행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게 됐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하루 4시간.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어 만족도도 높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무 도중 주어지는 휴게시간 30분으로 A씨의 실제 퇴근 시간은 오후 1시가 아닌 1시30분이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특성상 온전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A씨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

고용형태 다변화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현행 휴게시간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연속 근로에서 벗어나 쉼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4시간 근무의 경우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당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보통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활용하지만, 휴게시간 30분은 근무와 휴식의 '애매한' 경계에 있다는 것이다. '30분 안 쉬고 쭉 일한 뒤 바로 퇴근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길 원해 사업주와 협의하면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법 자체로만 따지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선릉역 인근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9.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선릉역 인근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충분한 휴식보다는 4시간30분을 회사에 머물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으며,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를 담았다.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30분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대부분 입법 사항인 만큼 정부는 당초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입법예고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