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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자부터 엔데믹까지…3년 4개월의 기록[코로나 종식①]

등록 2023.05.13 08:00:00수정 2023.05.22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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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첫 환자…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방역

오미크론 유행 후 방역 완화…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6월1일부터 격리 의무 권고…실내 마스크 의무 사라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1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3.05.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1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3.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최소 3000만명 이상이 한 번 이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소 3만4591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전세계적으로 이제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며 살아갈 때가 됐다는 분위기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지 약 3년 2개월여 만인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다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로써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3년 넘게 써온 마스크도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에서 벗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4개월여 동안 7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으며 12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환자 수는 총 3137만167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는 3만4591명 환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부는 지난 3년 간 유행 규모에 따라 방역 조치의 수위를 높였다 낮추기를 반복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었던 2020년 2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에 나섰다.

7차례의 대유행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유행은 지난해 봄에 나타났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2021년 12월에 한국에 처음 상륙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서 지난해 3월 17일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으로 최정점을 찍었고 일주일 뒤인 3월24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469명이 나왔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확진돼 자연면역을 갖추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은 방역 완화 흐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전파력이 높지만 병독성은 약화된 오미크론은 백신과 치료제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에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입국자 격리와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도 하나둘씩 완화했다.

올해 들어서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내 방역을 소화하는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을 조정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당초 단계별로 추진하려던 방역 조치 완화를 통합,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지며 병원급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증화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 처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결국 폐렴이나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치료제 (처방) 시스템도 독감처럼 자연스럽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한 단계다. 그게 부족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등에 대한 일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2020년

▲1월 3일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1월 20일 =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국내 1번째 확진자 확인.

▲1월 27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 단계 상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1월31일 =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 도입.

▲2월22일 = 대구·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월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첫 선언

▲3월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월22일 =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4월1일 =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4월3일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만명 초과

▲4월6일 =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5월8일 =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명령.

▲5월11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5월24일 = 집합제한 명령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의무화.

▲6월2일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명령.

▲8월12일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10만원, 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부과.

▲9월28일~10월11일 = 전국 추석 특별방역기간 시행.

▲10월13일 =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월8일 =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발표.

▲12월24일 =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

◇2021년

▲1월8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1월28일 =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방안' 발표.

▲2월26일 =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3월20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시작.

▲4월1일 = 75세 이상 노인, 돌봄종사자 백신 접종 시작.

▲4월12일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

▲4월22일 = 국내 첫 델타 변이 감염자 확인.

▲5월5일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6월1일 =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발표.

▲6월20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로 간소화.

▲7월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10월8일 =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10월18일 = 3차 접종(부스터샷)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수도권 10인 모임, 운영시간 제한 해제.

▲11월29일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

▲12월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확인.

▲12월6일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확대, 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12월16일 = 거리두기 강화, 전국 4명까지 모임 허용.

◇2022년

▲1월12일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2월19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3월1일 =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5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월17일 =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62만1124명) 발생.

▲3월24일 = 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469명) 발생.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

▲4월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5월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는 유지.

▲6월8일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9월3일 =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9월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0월1일 =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의무 해제.

▲10월4일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면회 허용.

▲10월11일 =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12월23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발표.

◇2023년

▲1월2일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1월5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5일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3월1일 =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3월11일 =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3월20일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4월7일 =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종료

▲5월5일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해제

▲5월11일 = 중대본, 코로나19위기 경보 하향 조정 발표

▲6월1일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예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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