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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한 회사…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5.20 13:00:00수정 2023.05.20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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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권고사직↑…적정 위로금도 '관심'

지급 의무는 없어…월급 1~3개월분이 일반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5년차 직장인 A(32)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다. 회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조직을 축소하면서 더 이상 A씨가 맡을 업무가 없다는 것이다. 나름 전도유망한 탄탄한 회사인 데다 권고사직은 부장급 이상의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A씨는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3개월 치의 위로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회사에 남을지 고민 중이다. A씨는 "뉴스를 보면 '억'대를 받고 나간다는 직장인들도 있는데 위로금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도 든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검색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권고사직'의 검색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9.3배 늘어났다.

엄밀히 따지면 권고사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비자발적 실직'의 유형 중 하나다. A씨처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에 따른 실직일 수도 있고,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대신 합의 하에 실직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위로금 역시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며 사측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에 합의하는 대신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일종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A씨에게 제시한 위로금은 적당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업종마다 사정이 다르고 위로금이 법적 용어가 아닌 만큼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 현장에서는 통상 기본급의 1~3개월 치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

노동법 전문가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 변호사는 "근속 기간에 따라 위로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을 일한 사람과 정년퇴직이 2~3년 남은 사람은 퇴직금 규모부터가 다르지 않느냐"며 "보통 A씨처럼 5년 내외로 근무한 사람에게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예상한 금액을 산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로금 대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180일 이상 근속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50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근속했다면 9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에 정부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지, 자진퇴사를 하는 대신 위로금을 받을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

류 변호사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나가는 게 아닌 한, 나라에서 실업급여로 보상해주든 회사에서 그 부분을 메꿔주든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다"며 "최소한 실업급여를 받는 만큼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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