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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담합은 전국 현상"…교육부·시·도교육청 대책 논의

등록 2023.05.29 09:11:05수정 2023.05.29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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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방식 공유…계약해지·입찰제한 강화 요구

"적격심사낙찰제 방식 도입…교육부에 건의"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광주지역에서 최다 적발된 '교복 담합 행위'가 전국적 현상임을 공감한데 이어 각 교육청 실무자들과 교육부가 입찰방식 변경·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들이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논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논의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교복 담합행위 수법을 공유한다.

교복판매점들은 중·고교의 교복 입찰이 진행되기 앞서 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했으며 공개입찰이 진행되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1000원~2000원 많게 투찰가를 제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10만원~20만원대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은 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30만원~4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돼 최소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달 24일 업체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교복 담합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혈세 낭비·학부모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수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복 입찰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타안건으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판매점들이 기소됨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계약해지·입찰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교복 담당자들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현재의 5개월에서 최대 2년의 입찰제한 규정은 적발된 업체가 대표자 명의를 바꾸고 1년에 1차례 진행되는 교복 입찰 특성으로 인해 무용지물 인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또는 영구퇴출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도 최소 2가지 이상으로 마련해 각 학교가 특성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건의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은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교복업체들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어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 담합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입찰 가능 하한가(88%)를 고시하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점수(8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업체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방식도 교복 입찰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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