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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큰 화물차, 행인 못 보고 사망교통사고…처벌은?[죄와벌]

등록 2023.05.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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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면도로서 사망사고

사람 친 트럭이 그대로 밟고 지나

두부손상으로 사망…벌금 500만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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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서 행인을 보지 못해 처서 넘어뜨리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관련법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트럭 운전기사 A(59)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8시께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해당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다.

당시 피해자인 50대 B씨는 A씨의 트럭 진행방향 앞으로 도로를 걷고 있었지만, A씨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치고 말았다.

B씨는 트럭과의 충돌로 그대로 넘어졌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충돌을 감지하지 못한 A씨는 그대로 트럭을 몰아 B씨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량이 높아 사각지대가 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에게는 전방 차 유리창 및 보조 거울을 이용해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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