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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편 안 들어줘"…동거남 때린 60대, 1심 벌금형

등록 2023.05.29 07:00:00수정 2023.05.29 0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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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유지…폭행·협박

1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왜 내 편 안 들어줘"…동거남 때린 60대, 1심 벌금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는 2003년부터 2021년 말까지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 B(60)씨를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자신의 욕설에 대응하지 않자 기타 거치대로 협박하고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에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면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반성하겠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온 B씨에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욕설하고, B씨를 잡고 흔들다가 B씨 안경을 손으로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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