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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맞고, 추락하고…노동자 잇단 사망에 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5.28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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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수영장 조성 현장서 구조물 연결 로프 끊어져

경남 창원 오피스텔 공사장서 5층서 1층으로 떨어지기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안산시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현장에서 스포츠시설 시공업체 ㈜타이가 직원 A(51)씨가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당시 A씨는 수영장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끌어당기던 중 구조물에 연결돼 있던 섬유 로프가 끊어지면서 얼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낮 12시57분께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상운건설 직원 B(59)씨가 5층 계단실에서 콘크리트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 역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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