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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온열질환 노동자 152명…고용부, 폭염대비 집중점검

등록 2023.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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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건강보호 대책 추진…"물·그늘·휴식 반드시 지켜야"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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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6~7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노동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3명에 달했다. 특히 갈수록 폭염 시기가 빨라지면서 올해는 6월부터 30도 이상의 일시적인 이상고온 현상도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업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에 예방대책 수립 지도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외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그늘·휴식'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외부 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 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도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관련 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 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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