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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콘센트 사적으로 이용…절도죄에 해당

등록 2023.05.30 10:04:30수정 2023.05.30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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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한 男 절도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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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사적인 용무를 위한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자치구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기 이륜차를 연결해 충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 설치된 콘센트를 잠시 이용해 충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있는 콘센트를 전기 오토바이 충전에 사용한 60대 A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충전용 선을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10~20분가량 충전하는 방식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다. 특히 해당 남자 공중화장실은 동구청이 관리하는 화장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로서 무심코 빈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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