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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교사 '논란'…교육부 "개선책 검토"

등록 2023.05.30 10:54:52수정 2023.05.30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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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대변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 진행 중"

성범죄 전력, 교사 임용배제…보호처분은 예외

"소년법 취지 지켜야" 반론도…부처 간 입장 차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교사 '논란'…교육부 "개선책 검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묻는 말에 "법무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사회적 논란이 됐다.

자신을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중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말하는 사건은 13년여 전인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등의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일을 말한다.

이에 김 대변인은 "소년법과 관련된 (성범죄 이력)사항을 교원 임용 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법, 제도적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교단에 진출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반면, 미성년자 시설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교사 임용에 있어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교대를 졸업할 때 교원 자격을 받을 수 없으며,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신원조회를 거쳐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다. 현직 교사도 매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다.

한편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는 이달 중순 면직을 신청해 이날 0시부로 교단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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