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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써 퇴거조치 되자 "X발" 욕설한 배우…1심서 무죄

등록 2023.05.30 13:36:43수정 2023.05.30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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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때 미착용으로 퇴거조치

격분해 여러 차례 욕설…모욕 혐의 기소

1심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은 맞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특정 아냐"…무죄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직원의 요구를 거부해 퇴거 조치 되자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순찰 중이던 보안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보안관은 A씨를 전동차에서 퇴거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X발! X 같은 새끼"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기차역으로 가면서 기차표 결제를 하던 중 신용카드 번호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에 마스크를 벗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또 보안관의 퇴거 조치로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따라 광고촬영 현장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발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새끼'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이 말하게 된 것은 자신이 광고촬영 현장에 가지 못해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다"면서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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