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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무마 청탁 혐의'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등록 2023.05.30 12:32:31수정 2023.05.30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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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업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시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양부남 위원장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양부남 위원장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양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고검장이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 변호사의 법무법인 관계자 B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에게는 총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0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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