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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전 기자, 김어준에 1억 손배소' 7월 결론

등록 2023.05.30 15:18:27수정 2023.05.30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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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 제기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 불송치 처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7월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30일 오후 2시20분께 열린 2차 공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오는 7월18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사건 청구원인이 원고소장에도 기재된 것처럼 민법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라며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법리에 관해 잘 살펴 숙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차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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