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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의원에 식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직위유지

등록 2023.05.30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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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의원에 식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직위유지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답례·기부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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