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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재생한 친문단체 2심서 감형…"공익성 인정"

등록 2023.05.31 10:20:14수정 2023.05.31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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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해 수차례 재생

1심 "정보제공 수준 넘어섰다"

2심 "공익적 동기도 있어" 감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동영상을 상영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 문재인 성향의 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방행위라도 그 동기의 공익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 B(54)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5일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친문단체로 분류되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대표, B씨는 사무총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회에 걸쳐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이 대표의 대선후보 선출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그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과거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음성과 영상을 확성장치, 대형모니터 등을 이용해 상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형수 욕설 등 영상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들이 재생한 영상이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이 대표를 인격적으로 비하, 일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로 확인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익적 동기도 있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동기의 공익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비속어 등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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