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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매크로 돌려 네이버 검색결과 조작' 일당 재판에

등록 2023.05.31 11:34:09수정 2023.05.31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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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병원장·화장품 제조업체 등 연루 의심

2018년부터 범행…총 224억 범죄수익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특정업체 광고를 위하여 포털사(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폰. (사진 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특정업체 광고를 위하여 포털사(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폰. (사진 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정 업체를 광고하고자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등),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6곳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출되는 연관검색어와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의뢰업체 상호·상품명이 경쟁사 제품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 계정으로 작성한 광고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허위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대행업체들은 적발을 피하고자 사무실 IP주소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는 접속 IP를 분석해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사설망 VPN을 사용해 이를 회피한 것이다.

또 다수 이용자가 본 게시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2018년부터 포털 개인 계정정보를 판매하는 업자 12명과 거래를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대상은 병원과 화장품 제조업체 등으로 광고주 중에는 병원장도 2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을 통해 총 22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6개 광고대행업체는 이 수법으로 총 212억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업체는 2억8000만원, 네이버 개인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22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 2~5월에는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로 피의자 총 35명을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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