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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매년 '재난안전사업' 실태조사 실시한다

등록 2023.05.31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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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참고 조례안…재난안전진흥법 후속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05.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사업체 육성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5일 시행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드는 데 참고하게 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책무와 정책 수립, 관련 사업 운영 등의 근거를 조례에 담아 운영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행안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 제품 표준화와 상표 개발, 관련 교육·홍보 등을 지원 범위로 정했다.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진흥시설 지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번 참고 조례안은 경기, 경북 등 지자체 10곳이 미리 제정해 시행 중인 조례의 조문 체계를 참고해 마련돼 업무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자치입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인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조례에 담을 수 있다.

상위법과 하위 법령, 관련 고시가 제정된 데 이어 이번 참고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참고 조례안이 지자체에 제공됨에 따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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