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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만, 송영길 접촉" "윤관석, 폰 폐기"…증거인멸 강력 주장

등록 2023.05.31 16:10:21수정 2023.05.31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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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 담아

"윤관석,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 은닉 및 폐기"

"이성만,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과 긴밀 접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3.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을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이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사건 관계인 사이 '말 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직적 금품 살포 혐의 사건의 특성상 사건 관계인 사이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그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보좌관이 일부 자료를 파쇄 정황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언론의 취재 요청·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본건 핵심 관계자인 송영길 전 대표, 강 전 감사 등과 긴밀하게 접촉해 오는 등 핵심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적혔다.

이어 "금품을 제공한 윤 의원과는 필요적 공범 관계인데 윤 의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윤 의원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조직적 증거인멸'을 우려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당선 목적으로 현역의원 10~20명과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5.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검찰은 윤 의원이 송영길계 좌장 역할을 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사실상 주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다'는 취지의 소문을 접하자 강 전 감사 등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송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해 역전을 우려하던 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와 강 전 감사의 공소요지 등을 종합하면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가 받은 5000만원 등을 자금으로 삼아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이 3000만원씩 두 차례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압수한 '이정근 녹취록' 등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4월27일 검은 비닐봉투에 300만원씩 담긴 돈 봉투 10개를 담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윤. 전달했음'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28일은 전당대회 투표 시작 당일이었는데, 검찰은 윤 의원이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 의원 등에게 돈 봉투 10개(3000만원)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회 측에 본관 출입기록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은 송 전 대표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다음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추가로 10개(3000만원)를 더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게 된다.

윤 의원은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지난 24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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