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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 깐깐해진다…검사성적 허위 발급시 영업정지

등록 2023.05.31 12:00:00수정 2023.05.31 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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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1일 시행

환경부 "허위 성적서 발급 사례 예방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하여 대기질 예보 종합상황실과 먹는물 기기 분석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하여 대기질 예보 종합상황실과 먹는물 기기 분석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내달부터 먹는물 영업자와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검사기관 대상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관의 경우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가 처분된다.

아울러 기존 양식을 반영해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을 담아야 하는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먹는물 영업자에 관해서는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기존 '종합적 검토'라고 적힌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먹는물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완화된 규정도 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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