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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양도' 한다며 2억여원 편취…성접대 요구까지

등록 2023.06.01 08:30:00수정 2023.06.01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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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등 대상 범행

어린 여성 피해자에 성접대 요구도

1심 "동종 전과 다수" 징역 5년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SNS에서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게서 2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는데, A씨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범죄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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