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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갑질' 양진호, 이번엔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등록 2023.06.01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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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

2019년 1~5월 회삿돈 92억5천만원 빼돌린 혐의

1심 "개인적인 용도 사용…손해 끼쳐" 징역 2년

[수원=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26.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실형이 확정, 징역 기간이 최종 추가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징역 2년, 이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양씨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이고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게 하는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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