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단체 "방역소독제 분사금지 안내했으면 그만인가"

등록 2023.06.01 11:4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장서 설명대로 실행 안 된 이유 고민해야"

"단순 고시 개정으로 문제 해결하지 못해"

[서울=뉴시스] 한화진(오른쪽 세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화진(오른쪽 세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환경부가 '독성 소독제' 논란 이후 '공기 소독 금지' 표기 의무화 등 방역용 소독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안이한 대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방역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지, 자신들은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면피성 해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 분사 금지'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 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 관리 제도가 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환경부의 설명이 왜 현장 일선에서 적용·실행되지 않는지를 따져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방역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점검 ▲건강 피해 실태 조사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조사 ▲불법적 재하도급 실태 점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면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제품의 안전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코로나19 방역 소독제가 여전히 분사·분무 형태로 지하철 등에 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반복되자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 현장을 방문·시찰했다.

이후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