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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복지부, 예측모형 개발·합동조사

등록 2023.06.01 12:00:00수정 2023.06.01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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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22건·기초연금 54건 부정수급

수급 대상 확인 자료 확대…전담인력 확충 등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6.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6.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이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 있다.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두 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동일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한다. 수급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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