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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 상향 추진

등록 2023.06.01 15:16:56수정 2023.06.01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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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감경 양형 범위 상향 요청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공권력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1~8개월에서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건수는 총 3207건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3155건, 검거 인원도 3413건이다. 매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90%는 경찰을 상대로 이뤄진다.

112신고 출동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는 식으로 도발하거나,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청은 또 감경 요소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제외하고, 대신 '상습범'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를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이들 중 67.1%는 주취상태였고, 재범율이 14.7%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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