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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사비' 2심도 삼성물산 일부 승소…"쌍용, 332억 지급"

등록 2023.06.01 16:14:06수정 2023.06.01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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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원가분담금 소송…액수는 1심보다 49억여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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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물산이 쌍용건설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 공사비 관련 분쟁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게 332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이 인정했던 381억7000만원보다 약 49억원 줄었다.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을 연결하는 1.56㎞ 건설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 끝났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며 양사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최종 수주금액은 2090억원이었는데 사고 발생에 따라 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를 뜻하는 실행원가율이 127%로 급격히 늘었고,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측은 싱크홀 사고 복구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쌍용건설 측도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쌍용건설 측은 삼성물산이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삼성물산은 1심 당시 쌍용건설 측에 17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소송 소가는 총 381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2015년 8월 1심은 이보다 다소 적은 381억7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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