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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실시

등록 2023.06.02 06:00:00수정 2023.06.02 0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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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0곳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50인 미만 취약·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보건전문가가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방안도 제안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의무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4명이었으며, 이 중 11명(78%)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관리업 사망자도 지난 5년간 총 42명으로 주요인은 떨어짐 또는 넘어짐 사고였다.

시는 우선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25명)'가 사업장 2회 이상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퀵서비스·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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