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곡성군의회 간부, 성추행·폭행 의혹…국조실 조사(종합)

등록 2023.06.01 17:58:55수정 2023.06.01 19:2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남직원 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곡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 A간부가 지난달 9~11일 인천·백령동 의정 연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남직원을 폭언·폭행했다는 민원이 국무조정실에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간부는 의정 연수를 한 뒤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노래 경연을 이유로 여성 직원들의 손목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남성 직원을 향해 "버릇이 없다"며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A간부는 택시를 이용해 곡성으로 복귀했으며 연수 마지막 일정에 맞춰 다시 연수장소로 돌아가 직원들에게 사과 했다.

연수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직원은 연수를 마친 직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간부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연수직후 해당 직원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의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성추행·폭행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25일과 30일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