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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면탈' 도운 변호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등록 2023.06.02 12:09:02수정 2023.06.02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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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검찰 '양형부당'

변협 "사실관계 파악 중"…징계 검토

'아들 병역면탈' 도운 변호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아들 B(21)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와 아들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20시간, B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인 행정사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4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아들 B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어 애초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고, 구씨와 공모한 아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장애가 아닌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허위 병력을 만들어 병역을 회피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후 B씨가 재검사를 통해 실제 건강상태에 따른 병역 판정을 받아 그에 따른 조치나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이 규정한 결격 사유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A씨에 대해 사실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변호사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검찰에서 변협으로 별다른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건은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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