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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증여세 9500만원 과해"…法 "가산세만 취소"

등록 2023.06.05 07:00:00수정 2023.06.05 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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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

당국은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

1심 "증여세 정당, 가산세만 취소"

[서울=뉴시스] 윤태영. 2022.08.16. (사진=SM C&C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태영. 2022.08.16. (사진=SM C&C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배우 윤태영씨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B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과세 당국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봤다. 당국은 2020년 9월 윤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과세 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윤씨 소속사 관계자는 "관련 세금 등은 전부 납부했고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와 과세 당국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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