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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태워줘" 거부하자 경찰관 폭행…집행유예

등록 2023.06.04 07:00:00수정 2023.06.04 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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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손 흔들며 "태워달라"

거절하자 손으로 경찰 이마 때려

法 "자백·반성…폭력 중하지 않아"

[전주=뉴시스] 순찰차. 2022.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순찰차. 2022.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술에 취한 채 순찰차에 손을 흔든 뒤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순찰차에 태워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A씨는 순찰차에 손을 흔든 뒤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이 거절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A씨는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세게 때렸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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