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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에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백신 피해 보상 논란 여전

등록 2023.06.03 08:00:00수정 2023.06.03 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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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심의 결과 72%가 기각…이의신청 7018건

인과성 모호한 '회색지대'…"전향적 보상 필요"

질병청 "입증 책임 전환, 어렵다는 의견 개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엔데믹선언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엔데믹선언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이 이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청은 9만5565건에 달한다. 이 중 8만7570건을 심의한 결과 2만3902건은 보상됐고 6만3668건은 기각됐다. 심의 건수 대비 기각률은 72.7%에 달한다. 이의신청 건수가 7018건인 점을 고려하면 기각 판정을 받은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중 인과성 여부 판단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

위 항목에서 1~3번까지는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다.

주된 논란은 4번 항목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되는 5번과는 달리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여서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회색지대'라고 표현한다.

초창기에는 4번의 경우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가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으로 나누고 4-1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금액은 초창기에는 치료비 1000만원이었으나 점차 인상돼 현재는 사망 위로금 1억원,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이다.

4-1의 경우도 관련성 의심 질환이 발생해야 지원금이 제공된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서 관련성을 제기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4번 항목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있는 경우만 피해 보상을 해주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WHO는 인과성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등 3개로 나누고 '모르겠다'가 아니면 보상을 한다. 우리나라도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5번(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이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이전에는 국가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그 상당 부분은 미흡한 보상과 부족했던 소통 때문"이라며 "차후에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 또 접종 캠페인을 해야 할 텐데 이 상태면 더 기피 현상이 생기고 국민과 국가 모두에 피해다. 국가가 맞아 달라고 한 것이니 연대 정신을 갖고 전향적으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재구성과 회의 공개, 인과성 입증 여부의 책임 주체를 개인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대선 당시에 유력 후보들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개인에서 정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낸 16개 법안에 입증 책임 전환이 다 있다"며 "회의록도 쓰지 않고 투명성 없는 심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 부처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선 다른 관계부처에서도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해선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여서 전체적인 회의록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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