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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0대 교사, 아랫집 살던 동료 몰래 촬영 시도 '파면'

등록 2023.06.06 07:32:56수정 2023.06.06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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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아랫집 침입하다 덜미…벌금 700만원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동료 교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남의 한 지역의 3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용 등) 미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직원 A(31)씨를 '당연면직'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하도록 규정돼 있어 A씨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고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며 "당연면직 됨에 따라 공무원 혜택 등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교사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거주하고 있는 관사 윗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B씨의 목욕탕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촬영을 시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에서 성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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