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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6.03 10:00:00수정 2023.06.03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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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1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 대상

신청 거부하면 징역형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최근 사업장에서 업무 도중 물건에 깔려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시간,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고라 산업재해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외주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는 데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이다. A씨는 "입사 당시 내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사고가 났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가 눈치보인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A씨처럼 사업주와 합의 하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A씨의 사례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가입 이력이 없는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원칙이고, 보험료 역시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6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입 당시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1965년에 200인 이상으로 확대됐고 2000년에는 1인 이상으로, 2018년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가입이 확대됐다.

산재보험금은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출퇴근길 사고나 회식 이후 귀가길 사고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산재심사청구는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소송보다는 산재심사청구위 신청이 더 권장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심사청구위에서 재심사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14.7%다.

A씨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발생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 되레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다. 치료비격인 요양급여와 입원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급여다.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만 지급된다. 이 보상액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있다. 2023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만6960원이다. 반대로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두고 있는데, 1일 24만6036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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