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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사전심문…"기본권 보호" vs "수사 지연"

등록 2023.06.02 1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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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학계 전문가들 모여 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 기하는 제도"

"실효적 수단 아냐…절차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법원. 2019.01.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법원.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두고 법원·검찰·학계 인사들이 모여 찬반 의견을 나눴다. 찬성 측은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반대 측은 수사 지연 우려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압수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각각 90분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사후적 통제 중심에서 사전적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제도이기에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압수영장 사전심문을 통해 압수 범위 등에 대한 의문이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사전심문제도는 압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수사 밀행성 침해, 절차 지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수사기관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전심문의 형평성 침해 등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압수영장 실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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